로고

Marriage Immigrants’ Visa Qualification after Divorce by Trial

결혼이민자의 재판상 이혼시 체류자격

Marriage Immigrants’ Visa Qualification after Divorce by Trial 

결혼이민자의 재판상 이혼시 체류자격

 


커플, 비 탄, 이혼, 심장, 분리, 성인, 논쟁, 부서진, 만화, 만화 드로잉, 충돌, 관계



The Covid-19 crisis has brought many changes to our daily life since last year. Recently the longer we stay at home, the more arguments happen between husband and wife, which have led to an increase in divorce rates. In this issue, we will talk about the divorce and visa qualification of foreigners.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부간의 다툼이 많아지고, 결국 이혼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외국인의 이혼과 체류자격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Case 

I’m a Ukrainian woman, married to a Korean guy. I have been married to my husband for 4 and a half years, but we are having arguments frequently while we spend more time together due to the Covid-19 situation. When losing his temper, my husband started to assault me, and now it has become almost his habit to act and speak violently. I made up my mind to get divorced from him after a year of suffering from the constant violence, but he refused. Can I have a divorce by trial? What should I do with property division and alimony? Am I not allowed to stay in Korea any longer once I have a divorce by trial?


상담사례

저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남편과 결혼하여 4년 6개월동안 살았는데, 코로나 여파로 남편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말다툼 끝에 화를 못 참게 된 남편은 결국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습관처럼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남편의 계속되는 폭력에 시달리게 되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요? 이혼 판결을 받아내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체류할 수 없게 되나요?


여성에 대한 폭력, 가정적인, 남용, 폭력, 침략, 성 차별주의, 괴롭힘, 왕 따, 두 렵 게

 

Is it possible to get divorced by trial?

This applies to those whose reason for divorce by trial is that they have suffered from violence. It is, however, sometimes very hard to prove domestic violence for a divorce by trial. Therefore, you need to secure evidence, such as medical reports, hospital certificates, pictures of your wounds, etc.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요?

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폭행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상해를 입은 사진 등을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노트북, 사무실, 핸드, 쓰기, 사업, 문서, 계약, 종이, 교육, 일, 수첩, 데이터, 펜, 회의 


Can I demand alimony?

You can demand compensation for your mental and physical damage once you have proof of violence.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폭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정 신적 손해와 신체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돈, 금융, 사업, 통화, 은행, 투자, 현금, 재산, 저축

 

Can I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The division of property applies to the property collected cooperatively by husband and wife in principle. This joint property includes housing and bank deposits, and the debt is deducted from the property if any. Any property each of you owned before your marriage, or any property either of you acquired by inheritance, or other means, are not to be divided but belong to the owner only.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can be demanded by either of you, for any property earned together after marriage. 


It can be claimed by either of you, regardless of who the spouse responsible for the divorce is. What is important in division of property, is not to find who is more at fault, but to figure out what property shall be divided and who contributed more to the property. For division of property, the important factor is contribution of both parties to the property, not under whose name the property was earned. 


In conclusion, even a blameful spouse can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and it can be awarded to the party if they contributed more to the property. Joint properties are often split in half by courtesy in the case of a divorce after 5-years of marriage.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등이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서 그만큼 공제됩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양쪽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혼인관계에 파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이혼에 누가 더 큰 잘못이 있는가 가아니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어떤 것인지, 부부 각자에게 얼마만큼의 기여도가 인정되는지 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할 때에는,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재산이 부부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유책배우자의 기여도가 더 높이 인정된다면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해줘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관례상, 5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유지한 부부의 이혼의 경우, 공동재산에 대해 1/2로 분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홈, 동전, 투자, 사업, 금융, 은행, 통화, 대출, 현금, 집, 모기지, 재산, 값, 저장

 

Do I have to leave Korea after divorce?

If a foreign spouse married to a Korean citizen is at fault for divorce, the person is expelled from Korea after a 6-month arrangement after divorce by trial. If your Korean spouse is to blame for the divorce, however, you can still
stay in Korea even after divorce. 


To be short, you must win the divorce suit and prove that your Korean spouse held responsibility for the divorce to maintain the married immigrant visa(F-6) after divorce. If it’s sentenced that a foreign spouse holds responsible for divorce, the person is not allowed to stay in Korea.


이혼 후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없나요?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외국인은 재판상 이혼 후 6개월의 가사정리 기간을 거쳐 한국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의 책임이 한국국적의 배우자에게 있는 것이라면, 이혼 후에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외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이혼 후 결혼이민(F-6)비자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이혼소송을 통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다는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결이 나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